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종이계약서와 도장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며, 특히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신청 등이 자동으로 처리돼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하다.
더불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정도 절감 할 수 있다.
김공례 종합민원과장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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