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했으며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계약금액 조정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의 계약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조달참여 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개선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