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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조 위원장 "현대차그룹에 대한 엘리엇 요구 부당…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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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100년 기업의 조건 공동의 미래 창조하라'란 주제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100년 기업의 조건 공동의 미래 창조하라'란 주제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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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차 그룹과 엘리엇의 지배 구조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엘리엇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기조 강연에 앞서 엘리엇의 요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하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하고 그 아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되는데 이 자체가 금산분리법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외신들도 엘리엇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외신은 "금산분리법을 감안할 때 현대차그룹의 계획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할 경우 금산분리법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엘리엇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통적인 전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10년 후 한국 시장과 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늦지 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책임지는 기업 지배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기업인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추상적인 원칙을 가지고 현안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를 구성하는 2가지 요소로 소수 의사 결정자의 유연한 재량권 확보와 다수 이해 관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꼽았다. 그는 "기업 경영은 불확실성 아래에서 결과를 알 수 없는 도전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소수 의사 결정자의 유연한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수 의사 결정자의 판단이 부주의하거나 중대한 오류 또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소액 주주나 채권자, 기업의 노동자, 소비자, 협력사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권익이 훼손당한다"면서 "다수 이해 관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양립하기 어려운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찾아가는 게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각 나라와 시대, 기업이 스스로의 현실에 맞는 지배 구조의 기능을 만들고 관행화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진그룹의 불미스러운 '갑질' 사건을 언급하면서 "과거의 기준으로 오늘의 문제를 판단하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며 우리 사회와 정책이 급변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만으로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적어도 10년 뒤 한국 시장과 사회가 어디쯤 가 있을지 염두에 두고 경영상 판단을 내리는 게 경영진과 지배주주가 할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내달 10일 국내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만남을 앞둔 김 위원장은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 간담회는 숙제 검사가 아니라 기업인이 느끼는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의 고민도 이야기하는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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