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장소와 운영 방법 등을 논의한다.
연락사무소는 통상 국가 간에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설치하는 기구이다.
남북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노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설치 장소는 판문점이 유력한 가운데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에 설치 할 경우에는 남북의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로 근무하며 소통하는 공동 연락사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북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용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유사한 형태다.
다만 판문점에 공동연락사무소를 둘 경우 현재 남측과 북측에 각각 있는 연락사무소처럼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에 북측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남측 연락사무소를 두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에 북한 연락사무소를 둘 경우 보수층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판문점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뒤 2단계로 남과 북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이 주제를 어느 정도까지 논의할 지는 당일 회담 분위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과도 직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우선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좋은 시작을 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져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이든 북·미정상회담이든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동력’이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서 남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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