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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과징금 15%, 재난적 의료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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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과징금의 15%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쓰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건강보험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과징금 수입의 15%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절반씩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지원해왔다. 그러나 내년도 지원분부터는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35%로 조정하고 나머지 15%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해 쓰도록 정했다.

건강보험 과징금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대신해 징수한다. 지난해 기준 과징금 총액은 181억원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하나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다. 가계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과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4대 중증질환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액이 확대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는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오는 7월 시행에 앞서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매년 약 15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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