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은 2009년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을 각 중소건설사에 통보했고, 이를 토대로 레미콘 실거래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합의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내내 인상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7개 사업자 중 폐업한 1개사를 뺀 2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6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26개사는 ▲유진기업 ▲정선레미콘 ▲정선기업 ▲삼표 ▲삼표산업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케이와이피씨 ▲삼덕 ▲금강레미컨 ▲반도유니콘 ▲서경산업 ▲건설하이콘 ▲비케이 ▲동양 ▲아주산업 ▲인천레미콘 ▲한밭아스콘 ▲한밭레미콘 ▲한일시멘트 ▲강원 ▲드림레미콘 ▲성진 ▲쌍용레미콘 ▲두산건설 ▲장원레미콘 등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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