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담합한 27개 레미콘업체를 적발, 이중 26개 업체에 과징금 15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은 2009년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때부터 2016년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78~91%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을 각 중소건설사에 통보했고, 이를 토대로 레미콘 실거래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합의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내내 인상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7개 사업자 중 폐업한 1개사를 뺀 2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6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26개사는 ▲유진기업 ▲
정선레미콘 ▲
정선기업 ▲
삼표 ▲삼
표산업 ▲
한성레미콘 ▲
한일산업 ▲케
이와이피씨 ▲
삼덕 ▲
금강레미컨 ▲
반도유니콘 ▲
서경산업 ▲
건설하이콘 ▲비
케이 ▲동양 ▲
아주산업 ▲인
천레미콘 ▲한
밭아스콘 ▲한
밭레미콘 ▲
한일시멘트 ▲강
원 ▲
드림레미콘 ▲
성진 ▲
쌍용레미콘 ▲
두산건설 ▲
장원레미콘 등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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