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에 전달했다. 시정 조치 2건을 비롯해 주의 10건, 통보 3건 등 총 15건이 지적됐다. 해당 임직원들에게는 경고(7명)와 주의(22명)가 주어졌다.
이와 함께 국토진흥원은 비상임 임원인 감사위원에게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당 등으로 매달 130만원 및 160만원씩 총 70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진흥원 정관에는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업무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수당·여비·출장비 등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연구원 채용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진흥원은 2015년 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386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6명을 최종 합격자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와 이해관계(학연)가 있는 면접위원이 심사에 참여한 데다, 특정 응시자와 다른 응사자들 간에 평가 방식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 밖에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취업 지원대상자 보훈가점 적용 부적정 ▲신규 채용자 경력 확인 부적정 ▲명예퇴직 수당 지급 부적정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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