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진흥원, 해외출장비 과다지급·채용절차 불공정…국토부 '경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직원들의 해외 출장비용 과다 지급 및 채용 절차 불공정 등으로 국토부 감사에서 주의 및 경고를 받았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에 전달했다. 시정 조치 2건을 비롯해 주의 10건, 통보 3건 등 총 15건이 지적됐다. 해당 임직원들에게는 경고(7명)와 주의(22명)가 주어졌다.국토진흥원은 임직원 해외 출장 여비를 관련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진흥원은 2016년 8월 여비 규칙을 개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공직 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2015년 2월1일부터 지난해 11월3일까지 77건의 해외출장에서 5030만원 상당의 여비를 규정보다 많이 지급했다. 국토부는 국토진흥원에 여비 규칙 개정 및 관련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토진흥원은 비상임 임원인 감사위원에게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당 등으로 매달 130만원 및 160만원씩 총 70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진흥원 정관에는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업무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수당·여비·출장비 등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연구원 채용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진흥원은 2015년 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386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6명을 최종 합격자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와 이해관계(학연)가 있는 면접위원이 심사에 참여한 데다, 특정 응시자와 다른 응사자들 간에 평가 방식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서류 전형 평가 기준과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4·2016·2017년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직무 관련 자격증을 우대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격증 우대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및 특허 등록 실적으로 가점을 부여했다.

이 밖에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취업 지원대상자 보훈가점 적용 부적정 ▲신규 채용자 경력 확인 부적정 ▲명예퇴직 수당 지급 부적정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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