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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1879년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이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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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사진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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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번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의 기본 바탕은 19세기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찾을 수 있다.
초등교육을 마치고 심부름꾼과 선원·인쇄공 등을 전전한 헨리 조지는 독학으로 공부해 마흔살이 되던 1879년 ‘진보와 빈곤’을 출간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토지의 독점적 소유로 인해 빈부 격차가 커진다며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해 사회복지 등에 쓰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대신 근로소득세 등 다른 조세는 모두 없애자고 했다. 다만 그의 주장은 토지단일세로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현재까지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토지단일세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그의 주장은 현실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 당시 미국 사회에 현대 사회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지대는 토지 그 자체의 성격보다 정부 규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토지공개념은 정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 국유화와는 다르다. 사유재산으로서 토지는 인정하되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게 토지공개념이다.

현재도 토지공개념은 적용되고 있다. 사유재산인 토지의 용도를 제한해 그 사용 목적을 국가가 정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밀도도 정부가 규제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미 토지공개념이 담겨 있다. 헌법 제23조 2항을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2조에서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헌안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큰 아파트 재건축 관련 규제의 정당성을 헌법에서부터 확실히 못 박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 개헌안은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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