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번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의 기본 바탕은 19세기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토지의 독점적 소유로 인해 빈부 격차가 커진다며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해 사회복지 등에 쓰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대신 근로소득세 등 다른 조세는 모두 없애자고 했다. 다만 그의 주장은 토지단일세로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현재까지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토지단일세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그의 주장은 현실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 당시 미국 사회에 현대 사회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지대는 토지 그 자체의 성격보다 정부 규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현재도 토지공개념은 적용되고 있다. 사유재산인 토지의 용도를 제한해 그 사용 목적을 국가가 정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밀도도 정부가 규제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미 토지공개념이 담겨 있다. 헌법 제23조 2항을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2조에서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헌안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큰 아파트 재건축 관련 규제의 정당성을 헌법에서부터 확실히 못 박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 개헌안은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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