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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취성패 없이도 구직활동수당 6개월간 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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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취성패 없이도 구직활동수당 6개월간 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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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극복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구직활동수당) 지급 금액·기간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월 30만원씩 3개월동안 지급했던 구직활동수당을 내년부터 월 50만원,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일정소득 이상 제외)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수당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구직활동수당 지급 대상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에 한정돼 혜택을 받는 청년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대책은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특성상 구직활동 방식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직활동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성패 사업을 보다 내실화할 방침이다. 취성패 참여기간 동안 상담사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제' 운영을 검토하고, 위탁기관 선정 시 상담사의 처우개선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내년까지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 이후에는 머신러닝(AI)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취업확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1만4000명에 대한 고용알선 등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청년들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업자 훈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현행 13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고,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은 현행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훈련들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관련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과정도 확대한다. 국비지원이 없었던 민간 우수훈련과정 중 청년이 선호하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을 발굴해 참여 청년 200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민간고급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사다리'를 신설하고, 올해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진로지원 개선 TF'를 운영해 진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 213억원을 활용해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워라밸' 실현을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칭)'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 휴가 활성화 등 근무혁신을 실현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달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혁신방안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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