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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이면합의'…황준국 영국대사 귀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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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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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외교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금지원 이면합의 논란'과 관련해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이달중으로 귀임(歸任)시킨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위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 상에 예외적으로 현금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했으나 국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8차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되고 한미간 협상에 부담을 초래했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별도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외교부 자체적인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에서 현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내용이 이행약정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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