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 대해 금품을 징수할 때의 연간 한도를 규정했다. 업체가 판매원에게 과도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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