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관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New Start Plan 2018’ 시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 ‘New Start Plan 2018’을 시행,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탠다고 2일 밝혔다.
‘New Start Plan 2018’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이 즉각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대상 기업의 환급 신청건에 대해선 서류제출을 면제하는 등의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또 관세조사 대상 업체가 희망할 경우 피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관세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 소재 기업은 물론 특별재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별적 상황에 따라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환급 관련 규정정비를 통한 수출기업의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해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환급신청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을 당할 소지를 없앤다는 게 사전심사제도 도입의 취지다.

이밖에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관세 납기일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거나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의 세정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관세청은 ‘New Start Plan’을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 4659개 중소기업은 지난해 총 4424억원의 세정혜택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된다”며 “대상 기업은 가까운 세관에서 지원대상 여부와 대상에 포함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종합)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국내이슈

  •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