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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