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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이영학 내일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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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형선고 신중해져
부인 자살 책임 여부도 관건
피해자 父 "사형선고" 호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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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이영학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양형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시선은 '사형선고'가 내려질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며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사법부는 최근 사형선고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형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수법이 잔인해야 한다. 또 사체를 손상 및 유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요건들이 필요하다. 우리 법원은 2000년대 들어 요건들 중 한 가지 요소라도 부족하다고 여기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13년 1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원춘(43)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이 오원춘이 인육의 사용ㆍ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고 다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다수의 피해자 요건만 놓고 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한 명을 살해했더라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동기가 불량했다면 사형이 선고됐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피해자가 세 명 이상이어야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사형 선고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이 중지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21년 간 한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 12월30일 한국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영학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반대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현재 가장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이영학의 부인 A씨의 자살에 관해 이영학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사형선고 요건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A씨는 이영학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했고 이영학의 강요로 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었던 처지를 비관해 투신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법정 증언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딸을 잃은 고통을 털어 놓으며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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