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후에는 그런 식의 큰 성공 사례가 별로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며 "청년들이 모범적이고 모험적인 혁신 창업에 청춘을 바칠 수 있고, 그것이 보람으로 다가오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렇게 맞이하는데, 기회는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국의 경우 구글ㆍ페이스북 등 청년 창업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과거 20∼30년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대기업 세계가 새로운 혁신 창업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다"며 "중국만 해도 청년에 의해 해마다 300만건 정도의 창업 기업이 생겨나고 알리바바 등 성공 사례를 통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3년간 10조원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데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며 "청년들이 혁신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자금 쪽도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도 폐지 ▲기업인 재기 펀드 조성 ▲혁신모험펀드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가가 애써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면 M&A(인수합병)로 정당하게 제값을 못 받고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잦아 청년의 창업 의욕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기업의 기술 자료 제출 요구와 공동 특허 요구를 일체 못하게 막고, 만약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도 우리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 허용 후 규제' 이렇게 규제체계를 바꿀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미 규제가 있는 그런 업종이나 산업의 경우에도 우선은 시범 사업을 먼저 허용해서 이것이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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