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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 사과한 김상조…"공정위, 국민 생명·안전 못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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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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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가습기 살균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공정위가) 지키지 못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관련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건과 관련해 2016년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으나,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난해부터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심의절차를 종료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회·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공정위 내·외부적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제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외부 문서를 다 읽어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인들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검증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는) 적절치 않았다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제품의 위해성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심의 절차 종료된 사건을 재조사한 전례가 없었다 한 지적은 없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증거를 철저히 새로이 수집해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의 결과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 만으로 소비자 제품의 위해성 알고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했고, 제품 출시할 당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정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가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며 "검찰이 위법상 확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충실히 협조하고, 보건당국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보상하는 과정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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