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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구속심사로 법원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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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대가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대가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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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와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이 전 청장은 10시 27분께 법원에 도착해 "불법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 인정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다.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세청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조직적으로 추적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데이비드슨' 공작에 투입한 약 5억원은 국정원 대북공작비로 충당됐으며 이와 별도로 이 전 청장은 국정원에서 약 1억원의 '수고비'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구속되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 결정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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