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령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이 추가됐다. 또 지난해 12월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마을협의체 및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농산어촌 체험?휴양마을 시설(마을공동 운영 숙박시설·승마장·음식제공 시설 등), 자기 농장 등의 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시설, 자기생산 농수산물·가공품의 판매시설 등이다.
아울러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준다.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해 2019년 12월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을 50% 감해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일몰로 종료되는 시설 등은 그동안의 감면실적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일몰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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