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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 발표...검사 지휘권 삭제, 수사종결권 존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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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권고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는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가지며 상호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규정이 됐다.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으로 적법절차 보장 등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의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그간 많은 문제가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혁위 조정안의 핵심 골자다.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사건, 경찰이 송치한 사건, 변사사건, 영장신청 등이다.

영장·긴급체포과 관련해 검사의 승인권을 유지하되 경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보호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 외부에 통제장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 밖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해 진정이나 이의가 제기된 사건이나 지나치게 장기화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검찰개혁위는 밝혔다.

또, 모든 수사의 종결과 기소여부는 현행처럼 검사가 하도록 했지만, 부당한 사건 처리나 송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처리할 독립적인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 및 인권옹호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사건송치나 송치 전 지휘와 같이 경찰의 수사권을 간섭하는 원칙적으로 제도는 없애는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감독·견제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는 부패범죄나 경제·금융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는 지금처럼 검찰이 1차·직접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올바른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인권보호호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통제가 이뤄지도록 제도개혁에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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