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
구청에 신고하면 OK…자본규모, 보안 체계 정비 등 의무 없어
가상통화 성격 규정 보단 제도권 안착 노력 우선… "폭리 막기 위한 수수료 산정공식 등 방안 필요"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추진 등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지난 11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판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무총리실이 가상통화거래소를 통신판매사업과 무관하다고 인식한 것은 거래 규모에 비해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이유에서다. 통신판매사업자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ㆍ사후 대응책이 미비하다. 하루에만 수조원에 달하는 거래금액에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온라인 구멍가게' 수준의 규제만 받고 있는 것이다.
월 매출이 조(兆) 단위에 이르지만 이들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사업자로 분류된다. 통신판매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들을 총칭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기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결국 수조원에 달하는 거래소가 구멍가게 수준의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되는 셈이다.
거래소들은 가상통화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큰 범주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최근 이슈가 되기 전 까지는 어떤 사업자로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라며 "뿐더러 통신판매사업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를 일일이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서버 다운, 해킹 등의 위험에 취약하다. 실제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부분 내부 서버로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데이터가 내부에 집중된 만큼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빗썸이 해킹당해 고객 3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업비트도 서버 불안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한다는 불만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빗은 북한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으로 파산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단 두 곳 뿐이다. 하지만 이들의 보상한도는 각각 30억원과 60억원에 불과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협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가상통화가 화폐인지 상품인지를 규정하는 데에 힘쏟기보다는 '거래소는 안전하게, 거래는 투명하게'라는 대원칙 아래 거래소를 관리해야 한다"며 "가상통화의 규정 보다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한 일본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일본은 부과세, 미국은 증권거래세, 독일은 기타소득을 매기고 있다"며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가, 수수료 산정 공식 등을 공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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