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는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1일부터 장기요양 등급 체계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치매가 확인됐다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를 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의 가정을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간호서비스는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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