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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 성적표]입법현안 '산적'…내년 밀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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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개헌 충돌로 '빈손'
공수처·국가정보원개혁법 처리 무산
근로기준법 대법 판결 이후 속도낼듯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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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017년 한 해가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국회는 긴 겨울잠에 들어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전례없는 조기 대선이 치뤄지며 정권교체가 된 이후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숱한 입법 과제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주 12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해 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했지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열띤 공방이 오갔다. 그러는 와중에 법제사법위원회는 900여건의 계류 법안 가운데 31건만 처리하면서 법안처리에 결정적인 발목을 잡았다.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은 내년 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근로기준법 등이 꼽힌다.

국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고 또다시 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수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내년 전망도 밝지는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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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이나 5·18특별법 등 일부 법안은 처리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합의안에 상당한 접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하는데는 실패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환노위 간사들은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간사단 협의하면서 홍 위원장이 당초 여야 논의안을 수정한 안건을 냈는데 야당이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기자간담회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단은 지난달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시기를 유예하고, 휴일 근무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에서 연장수당을 뺀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환노위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중복할증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은 중복할증 문제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5·18특별법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아쉽게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개정안이 아닌 신규 법안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측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면서 반발했지만 결국 연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 2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만큼 내년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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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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