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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정치]'청탁금지법' 개정안, 정당별 온도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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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환영", 민주당 "현실적 결정", 바른정당·정의당 "유감"…국민의당 "우려", 예외규정 법안은 주도적으로 발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정치권은 "현실적인 결정"이라면서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우려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곳은 좌우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바른정당과 정의당뿐이었다. 이 같은 반응은 내년 지방선거, 차기 총선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정당별 반응은 조금씩 달랐다. 양손을 들어 환영한 곳은 자유한국당이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많이 늦었지만 청탁금지법이 완화돼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건 다행"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아예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농축수산물에 대한 법 적용 원천 제외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10만원 한도 상향으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당의 입장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법 적용 제외였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9명의 의원들이 주축이 돼 명절 때 농축수산물에 청탁금지법의 법적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농림축수산인도 헤아려야 하지만 국가청렴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반박했고,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선물에 예외 규정을 두고 상한을 올린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는 정당들이 처한 입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은 대구ㆍ경북(TK)과 경남ㆍ부산(PK), 강원, 충청권역에서 강세를 띠며 대다수 지역을 차지했다. 농어촌 지역이 많아 면적으로만 따지면 전체 선거지역의 3분의 2가량이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뒤덮였다.

반면 당시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민주당은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서 주로 우세를 보였고,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국민의당의 경우 농어촌이 집중된 호남지역에서 소속 의원 대다수를 배출하면서 지역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반면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과 좌파 이념정당인 정의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대다수다. 농어촌 지역의 민심이나 동향에 덜 민감할 수 있는 이유다. 이들은 또 소수정당으로서 각기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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