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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 미세먼지 감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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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환경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령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경우 환경부와 강원도는 협의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해 발령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에 소재한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은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한다.

발령절차는 오후 5시10분에 다음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부와 강원도는 오후 5시15분에 공공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사실을 전파한다.
강원도는 보도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전광판, 문자 등으로 강원도 주민들에게도 발령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차량 2부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강원도에 소재한 민간의 대규모 대기배출시설(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시멘트 제조시설, 발전시설 등) 11곳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노후석탄발전소 중 영동화력 2호기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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