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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법적 대응 본격화…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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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찰에 명예훼손·무고 고소장 제출 예정

서해순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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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가운데 서씨 측이 자신을 고발했던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3일 “서씨를 대리해 서울서부지법에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씨 측의 가처분 신청은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의 극장, TV,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상영하거나 DVD 등을 제작해 판매·배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이뤄졌다. 또 서씨와 관련한 비방성 발언을 SNS, 언론 매체, 고발뉴스 등을 통해 기사화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 기자를 대상으로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 등 서씨에게 총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건은 ‘여혐(여성 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며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하는 상황을 두고볼 수 없다.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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