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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공제한도 너무 낮아…해외탈세 구멍도[가상자산과 세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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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형평성 문제…건보료 산정시 포함될듯
개인 위한 민간 세액공제 플랫폼도 역부족
해외금융계좌 탈세 우려…검증 어려워

전문가들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전한 육성'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장기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과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0만원 이하로는 저율(14%) 과세를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비해 250만원에 불과한 가상자산 소득 공제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민간 세액공제 플랫폼의 부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편과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탈세 우려 등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250만원 공제한도 너무 낮아…해외탈세 구멍도[가상자산과 세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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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자산보다 낮은 소득 공제 한도 문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다른 금융자산으로 얻는 소득에 비해 낮은 소득 공제 한도다. 가상자산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이자와 배당, 연금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돼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45%)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대신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공제한도는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가령 2025년에 1000만원의 손실을 본 후 2026년 2000만원의 이익을 본다면 이를 통산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여당은 과세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카드를 꺼냈으나 총선 참패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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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도 문제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정보를 넘겨받아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포함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세무업계는 기타소득인 가상자산 양도소득도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강한 육성에 발맞춰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현 정책을 보면 개인의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며 "손익통산 측면과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이 움츠러들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세움택스 세무사는 "현행법상 1년만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투자의 영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거래형태가 다양한데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으로 차후에라도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금 추징 쉽지 않아…탈중앙화 지갑 접근도 힘들 것"

다양한 거래 방법과 거래 대상이 존재하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정 화폐로 교환했을 때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 간 거래까지 과세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진 건은 어떻게 추징할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일례로 해외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에는 '현물 거래'가 아닌 '선물 거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달리 파생상품 거래 이익 관련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자본시장법은 해외 파생상품의 성격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이익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로 포괄 적용될 수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하기 쉬운 민간 가상자산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현재 국내 기업소비자간(B2C) 가상자산 세액 계산 플랫폼은 '크립토택스' 등이 거의 유일하다. 개별 세무법인에서 가상자산 과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크립토택스를 운영하는 더블엑스소프트의 최병준 대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행 서비스부터 올해 먼저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면서 "다만 연말까지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 동향을 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 회피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아예 계좌를 옮기는 '큰손'들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카드 결제율도 높고 다른 거래도 현금과 영수증 등을 통해 내역 자체가 투명한 게 많기 때문에 과세당국서 비슷하게 접근한 듯하다"며 "그러나 해외 거래소의 경우 협조를 받기 어려운 거래가 많을 것이고, 탈중앙화된 지갑은 들여다보기조차 힘들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역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적정성 비교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을 검토 중인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ARF)' 시행 시 해외 가상자산 관련 자동 정보교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시행까지는 최소 2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들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할 전망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르면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벌금 처분 도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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