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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28일 첫 재판…"뇌물 무죄 vs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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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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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항소이유서 제출을 기점으로 사실상 시작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1~12일 양 측이 접수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심리에 착수했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히 1심이 경영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대목을 파고들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1심은 '삼성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승계에 유리한 영향을 줬으며,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향한 '청탁의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경영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부회장이 합병이나 승마지원 등 각종 사안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므로 대가관계를 규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논리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전제로 세운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오류라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반면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특히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서 '전부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량이 징역 10년부터 시작해 재판부 재량인 '작량감경'을 고려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소한 도피액 약 79억원 중 최씨 소유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로 건너간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하한선이 절반으로 줄었고,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검팀으로선 삼성이 승마단 선수들의 독일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로 보낸 약 42억원 역시 결론적으로 '정유라 승마지원' 목적으로 사용된 만큼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삼성이 42억원을 독일로 송금할 당시 제출한 예금거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지난 5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세관 윤모 주무관은 "사전에 제3자(최순실)에게 증여할 목적이 있었음에도 예금거래로 신고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은 삼성이 돈을 송금할 땐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해외 전지 훈련 자체가 정씨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송금 당시 소유권 이전 의사보다는 대가를 목적으로 최씨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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