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해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등록 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 간 변호사 등록 금지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영구 수임 금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퇴직 시 근무한 지역 사건 2년간 수임 금지 ▲공직 재직 중 징계나 제재 처분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한 후 3개월 도과 시 자동 등록되는 규정 삭제 등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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