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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 덫③]"시어머니 6명"…홈쇼핑 업계, 5년마다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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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유통산업발전법 및 방송법 등 12개 법률 적용대상
인허가 기관인 미래부는 물론 방송심의위, 공정위 등 6개 기관 감시
정권 입맛따라 홈쇼핑 채널 승인…시장 장벽 높아 로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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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홈쇼핑 업계는 5년만에 살얼음판을 걷는다. 홈쇼핑 인허가를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5년마다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한다. 이 때 협력업체와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나 과대광고 상품판매,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등이 적용된다. 먹거리부터 금융상품까지 판매상품이 다양한 만큼 인허가 기관인 미래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감독원까지 관리감독 중이다. 시어머니만 최소 6명인 셈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는 TV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대상인 동시에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적용 대상이다.
또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도 적용받는다. 여기에 영업 이익의 13.0% 정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다.

이같은 법률의 위반 여부가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반영된다. 실제 인허가를 담당하는 미래부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의 집행기관들이 영업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홈쇼핑 시장이 태동부터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홈쇼핑 채널의 추가 승인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1995년 홈쇼핑 채널 2개가 개국한 이후 현재 T-커머스 채널까지 17개가 경쟁 중이다. 정부가 정책 목표나 기준에 따라 홈쇼핑 채널들의 수와 행위를 규제한 것보다는 정치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홈쇼핑 채널들을 추가로 승인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5월 미래부로부터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8시~11시는 TV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홈쇼핑 업계에서도 매출이 가장 많이 집중된다. 이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이 송출될 경우 사실상 하루 종일 영업을 접는 것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이 롯데홈쇼핑 손을 들어주면서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은 벗어났다. 하지만 정부의 막강한 인허가 권한의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한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협력업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한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협력업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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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인허가 연장을 받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듬해 3월 롯데홈쇼핑이 제출서류에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미래부가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신헌 전 대표(62)를 비롯한 임직원 10명을 황금시간대 광고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뒤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미래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허위보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이 과정에서 재승인 업무담당 미래부 공무원이 심사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가 인허가 권한을 내세워 시장 장벽을 높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로비 의혹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는 정권에 한번 찍히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탈탈 털린다는 것을 보여준 본보기 사건"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기업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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