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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인허가 비리' 시장·'출마 포기 금품' 군수, 줄줄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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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야구장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경기도 남양주시장(69)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선인 남 시장은 2013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매립장부지에 야구장설치 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리계획변경 없이 민자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남양주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냈고, 같은 해 8월 골프장 대표인 김모(69)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야구장 건립을 위해 토지 용도변경이 필요한 땅이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고, 특혜를 주면서까지 야구장을 설치하려 했다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 국장(60)과 야구장 건립 사업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지방선거 출마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64)도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4ㆍ13 거창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출마 입장을 밝힌 박모씨(69)에게 불출마와 지지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돈을 받았다는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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