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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한국당, 국민 우롱…선거 사상 최악의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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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징계 해제·탈당파 복당
"국민의 심판 면치 못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親朴)계의 징계를 해제하고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결정하자 공개질의서를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개질의서'에서 "(한국당의) 당헌 제104조에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돼있는데 대통령후보자가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정치의 극치"라면서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는 친박 패권세력에게 징계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미를 상실한 윤리위원회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한국당은 친박 실세만 징계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징계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 해제 대가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사상 최악의 뒷거래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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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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