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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5·18 단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추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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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5·18 단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추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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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헬기 기총 사격 등 5·18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의당과 5·18 관련단체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병완 국민의당 5·18 진실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춘식 (사)5ㆍ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 등 5.18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5·18 단체들은 이날 국민의당 특위 위원들에게 ▲정보 공유 등 공조 강화 ▲군(軍) 기록 등 자료 공유 및 공동 분석 ▲공동 추진 사항 추출 등을 주문했다.

특히 김후식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헬기사격 진상규명을 포함해 총체적인 5·18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돼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대선 후보 5·18 진실규명 공약 반영 ▲국회 차원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차기정부의 국가 차원 진상조사 활동 ▲국가공인보고서 채택 ▲아시아문화전당 내 5·18기념관 신설 ▲암매장·행불자 발굴 주력 ▲전일빌딩 사적지 지정 등에 정치권이 능동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당 5·18 헬기사격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국민의당과 5·18단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계속 상의해 나가는데 과제를 공유했다”면서 “향후 수사권·조사권 등을 갖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주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5·18 헬기사격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장병완(위원장) 의원, 최경환(간사) 의원 등 국민의당 14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5·18단체 대표들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박주선(부의장),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정인화, 윤영일 의원이 참석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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