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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정보 공유, 회생신청 직후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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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올해 4월부터 금융권에 회생 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이 회생 신청 직후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4월 1일부터 개인회생 정보공유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으로 선행 조정된다. 통상 신청후 1주일 이내로 빨라지는 것이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 또는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 금융회사가 바로 이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회사들이 회생 신청 정보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회생 결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개인회생 정보공유가 빨라지면 브로커를 통한 불합리한 대출과 고의적채무 탕감 시도를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불필요한 대출을 최소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 정보는 변제계획 인가가 났을 때 금융권에 공유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서 최대 1년이 걸렸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빚을 낸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변제계획 인가가 나기 전까지 다른 금융회사들은 회생 신청 사실을 알 수 없다.

악덕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회생 신청을 해놓은 이후 신규 대출을 받아 갚지 말라는 권유를 해왔다. 회생이 결정되면 기존 채무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2∼2014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새로 대출받은 사람은 7만5000명으로 회생 신청자의 45.8%에 이르렀다. 대출잔액은 9890억원이었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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