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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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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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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농협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이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 등 리스크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위해 농협금융은 지난 2014년부터 그룹 단일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지주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은행 자회사 심사역이 직접 접속해 사용하게해 관리인력 절감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또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개발, 그룹차원의 통제구조 확립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용 승인 획득에 따라 농협금융의 신용리스크 관리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회사간 동일 신용평가모형 사용으로 그룹차원의 일관된 신용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졌다. 동일 차주에 동일 신용등급을 부여 할 수 있어서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그룹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대내외 평판이 향상되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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