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항선 등 안전관리 강화…해사안전법 개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해양사고에 취약한 내항선과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외 도입 선박 인증심사 유예 등 현장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선 승무경력이 없어도 선임될 수 있었던 내항선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에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 한해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도입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일시 운항할 때에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준설선의 경우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제 항해를 제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해 필요시 국제항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을 받지 못해 준설선 국제 항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업계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했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한층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