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AI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 행정관에서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피해농업인 신규대출 경우 농·축협별로 최대 1.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대출금은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재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며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AI와 관련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농신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업인과 법인이 대상이며, 최대 3억원 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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