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전문가 행세하며 '돌려막기' 사기…33억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주식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십억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주식 투자나 선물옵션 투자 등을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95회에 걸쳐 총 33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큰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A씨는 월 10%의 이자 등을 약속하고 피해자 계좌에 수익이 났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모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1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긴 했으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일 뿐이고 나머지 피해금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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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으려 했던 피해자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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