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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심사 강행한다…"자의적 중단·연기는 재량권 남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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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연기할 경우 업체들에 경제적 피해"
"시장 불확실성 제거 위해 예정대로 추진할 것"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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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오는 15~17일로 예정된 시내 면세점 심사 일정과 관련,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특허부여 여부는 관세청의 자유재량이지만 이를 중단·연기·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13일 "특허보세구역(면세점)에 대한 특허 부여 여부는 관세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 재량권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진행의 근거가 되는 '보세판매장운영고시'는 특허공고 후 약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일정연기 관련 규정은 없어 관세청이 이를 중단 또는 연기할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면세점 특허가 관세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61명도 이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 작업이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 된다"면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4월 면세점 추가특허를 발표한 것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각 입찰 참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심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관세청 측은 "이번 특허심사는 서울의 대기업(3개)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의 중소·중견기업(3개) 특허심사도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약 40개의 중소기업이 특허심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신청업체들은 입주건물 임대차 가계약, 인테리어 및 직원 고용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 컨설팅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많은 업체가 준비해 온 특허심사를 정치적 의혹에 의해 자의적으로 연기·취소하기 보다는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설령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결론 지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5~17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질의를 마친 뒤 마지막 날인 17일 저녁 8시께 심사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에는 이례적으로 전 입찰 업체의 심사 결과 및 총점이 포함된다. 심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질의 시간·방식은 마련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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