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세점 관련 감사청구안 이번주 결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17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표를 닷새 앞두고 국회가 특허연기 요구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카드를 꺼내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기업 몫을 정해진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가 막판 연기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결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개최 시점을 논의한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새누리당)은 "기재위에서 지난주 관세청장에 특허심사 연기를 요구했지만 심사를 강행해 당혹스럽다"면서 "빠른 시일내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면세점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이번주 안으로 기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실제 관세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도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중단시키는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만큼 관세청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정책의 일관성과 업체들과 신뢰를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을 밀어부치고 있지만, 신규면세점 로비의혹은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장에도 적시된데다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결의할 경우 특허 연기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특허심사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날 각 입찰 업체에게 특별심사위원회 개최 장소가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각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ㆍ질의를 마친 뒤 17일 저녁 8시께 심사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에는 이례적으로 전 입찰 업체의 심사 결과 및 총점이 포함된다. 심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질의 시간ㆍ방식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