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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오늘부터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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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KDB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의 심리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KDB생명 관계자는 28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객보호 차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날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DB생명은 지난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끝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최초의 보험사다. KDB생명이 지급하게 될 자살보험금은 74억원 규모다.
KDB 생명의 이번 결정은 징계처분을 예고한 금융당국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도록 기재한 뒤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강력한 신호도 보냈다. 최근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메트라이프 등 5개사에 비교적 가벼운 제재인 100만∼6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게 바로 그 신호다. 지난 9월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동부생명의 과징금도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라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의 제재 수위를 낮춰 미지급 보험사와 차별화시키겠다는 분명한 경고인 셈이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5곳이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들 보험사의 검사를 마친 금융당국은 과징금뿐 아니라 행정제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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