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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2R]"2600억원은 살아있다"‥대법원 판결 후 남은 쟁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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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났다면 지급 않아도 된다"
대법원 판결에도 계속되는 분쟁

"소멸시효 지났어도 지급해야"
금감원 보험사 행정제재 검토
국회 '3년간 청구' 특례법 움직임
소급입법 금지 헌법 위배 논란도


서울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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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살의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에 준해서 지급해야 하느냐가 논란의 1라운드였다면 소멸시효와 관련된 논란은 2라운드 격이다.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또 나오면서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마무리됐으나 보험사와 보험가입자,당국을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자살보험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대법원 판결과 달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논란 중 하나다. 자살보험금의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①대법원 판결 기다리다 지난 소멸시효는?=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은 명확하다. 지난 5월 교보생명을 시작으로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순으로 자살보험금을 다루는 재판이 보험사별로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은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자살보험금의 사회적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소멸시효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고객간의 법정 싸움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논란의 핵심이다.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2015년 3월 이후 3년)이다. 자살보험금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간 다툼이 시작된 건 2005년께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자살보험금을 소비자 분쟁 신청이 접수됐고, 당시 분쟁조정위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자살보험금 특약을 인지한 소비자도 많지 않았다. 이후 2013년 8월 금감원의 ING생명 종합 검사 후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시끌벅적해지면서 자살보험금 특약의 지급 요구도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자살은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고 자살에 대한 특약보험료를 받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하며 소비자와 보험사가가 소송전으로 대립하게 됐다. 이후 올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자살보험금의 약관이 유효하다는 판시가 나오자 보험사들은 2014년 5월 후 소비자들이 제기한 자살보험금의 특약을 지급했다.

단 이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만약 2012년 5월에 자살한 가입자의 유족이 2014년 4월에 이를 인지하고 특약 보험을 요청한 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면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같은 사례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지급을 보류한 상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소수 사례에 그치는 것으로 안다"면서 "소멸시효 정지 청구 소송을 따로 하지 않은 이상 안타깝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14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이며 이중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2244억원이다.

②대법원 판결은 민사 소송, 금감원 제재는 행정처분?=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끈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귀책 사유 자체가 보험사에 있는 만큼 보험업법에 근거한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민사소송으로, 행정처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14일 신용협동조합 공제부문에 자율처리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은 자살 재해사망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보험사에도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엄중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자살 재해사망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는 현재 삼성ㆍ한화ㆍ교보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생명 등 6곳으로, 이중 5곳의 현장검사는 끝났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행정제재 방침을 고수하는 금감원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방침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면 배임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을 뛰어넘은 행정제재가 가능하냐는 점도 논란거리다.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이유로 행정제재를 가할 경우 보험사들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할 수도 있다. 비슷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사를 벌인 당시 가장 먼저 제재를 받은 ING생명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제재 절차가 중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논란은 없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제재를 하는 것이 (우리)의무"라고 반박했다.

③대법원 판결과 다른 특별법 발의 가능한가= 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됐다 하더라도 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일단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논쟁에 따른 배임죄 부담에선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 후 발의됐다는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특별법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소급 입법이기 때문이다. 또 특정 보험계약자에게 특혜를 주는 입법이라는 점도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국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뒤엎으려는 것은 입법ㆍ행정ㆍ사법부로 나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기 보다는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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