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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법적 논쟁 일단락됐지만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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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보험회사 약관에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보험금을 줘야하지만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또 나오면서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일단 마무리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7일 삼성생명 보험이 자살한 이모씨의 유족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관의 해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지만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날 한화생명보험이 자살한 오모씨의 유족 권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도 유족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을 명확히 한 셈이다. 그렇다고 자살보험금의 사회적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소멸시효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고객간의 법정 싸움은 지속될 수 있다.

또 금감원이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험사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자살 재해사망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는 삼성ㆍ한화ㆍ교보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생명 등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4일 신협 협동조합중앙회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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