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관영 의원, 금융위 평가 충족 못할땐 인가 취소 골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본인가 5년이 지난 인터넷전문은행을 재심사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인가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가칭)’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례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34%(의결권 기준)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의결권 기준)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그러나 K뱅크가 지난 9월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했고, 카카오뱅크도 곧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야당도 인터넷전문은행 법제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잇따라 특례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