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성아양지구의 단독주택(점포겸용)용지 49필지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일부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지다.
신청자격 1순위는 이달 20일 기준 경기도, 천안시, 진천군, 음성군에 거주하는 세대주이며, 2순위는 지역제한 없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가격은 3.3㎡당 414만원 대로, 필지당 3억583만~3억6660만원이다.
교통망도 탁월하다. 안성시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국도 38호선과 남북방향으로 안성시와 천안시를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 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체계를 잘 갖췄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절차가 진행된다. 대금납부 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 중도금·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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