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에프엠케이,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 총 15개 차종 88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350d 4M 등 4개 차종에선 배기열로 인해 변속기 배선이 손상돼 주행 중 변속기가 '중립' 기어로 바뀌거나 주차 시 '주차' 기어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27일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제작된 S350d 4M 등 4개 차종 1119대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의 경우 동승자석 앞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불량으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충돌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올해 1월7일부터 3월15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 60대가 리콜대상이다.
에프엠케이의 기블리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바퀴 허브 베어링의 재질불량으로 베어링이 파손될 경우 주행 중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27일부터 4월27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4대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ORZA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펌프 흡입구 커버의 재질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4월3일부터 2015년 9월29일까지 제작된 FORZA(NSS300)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 6289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으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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