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만에 청약통장 한도 '10만원→25만원' 늘린다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독려
1983년부터 40년 넘게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한도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르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통장 가입자가 300만원 한도인 청약 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들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민영주택용이었던 '청약예·부금'과 공공주택용이었던 '청약저축'을 하나로 합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해도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그 이후부터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 환매 하는 것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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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유형 주거시설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이나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10%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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