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정상화 방안' 발표
비아파트 공시가,이의 신청시 HUG감정가 적용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보다 쉬워진다. 최근 전세 사기나 역전세 우려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됐다. 정부는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이의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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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가가 인정한 제도인 감정가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대인은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하면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인은 HUG에 감정을 의뢰하면 HUG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맡긴다. 이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감정은 2주 정도 걸린다.


김 실장은 "보증 목적의 감정이라 공시가격의 126%보다 항상 높게 나올 수는 없다"며 "다만 주택 가치에 대해 제대로 된 감정 절차로 나온 금액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HUG가 입찰을 통해 감정평가법인 5~6곳을 뽑는다. 그러면 오는 7월 말에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감정평가법인을 뽑는 기준은 전국 비아파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감정 실적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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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HUG가 연간 이의 신청 물량을 2만~3만 가구 예상하고 있다"며 "통상 개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50만원 정도 써야 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대량으로 감정을 맡기는 만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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