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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상식]기업의 운명과 직결되는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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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제품(사진=아시아경제DB)

갤럭시노트7 제품(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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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이번주 가장 이슈가 된 단어 중 하나는 단연 '리콜(recall)'이었다. 지난 9월 리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제품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갤럭시노트7 제품의 판매와 생산을 모두 중단했다.

리콜은 원래 회수하다, 도로 불러들인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로 산업분야에서는 주로 제품 리콜을 의미한다.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방적인 조치로 무상으로 수리나 점검을 해주거나 교환해주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뜻하는 말이다.
리콜문제는 기업의 운명과 직결되곤 했다. 지난해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포스바겐이 디젤엔진 배출가스량 조작으로 신뢰도가 무너진 것도 막대한 리콜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려다가 발생한 문제였다. 폭스바겐사는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붕괴된 것은 물론 시가총액 20조원이 단 하루만에 증발하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국내기업들도 주로 가전 및 자동차 기업들이 리콜 상황을 맞이했었다. 지난 2003년 7월과 2004년 5월에는 LG전자가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판매한 전기밥솥이 연이어 폭발, 유통업체들의 반품 요구가 거세지자 문제의 제품을 리콜한 이후 2004년 9월부터 전기밥솥 사업을 정리한 적이 있다.

지난 2009년 10월에는 삼성전자의 냉장고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직접적으로 나서 전격적으로 리콜이 발표됐고 삼성전자는 21만대의 냉장고를 리콜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리콜을 신청하면 수리기사가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갤럭시노트7 제품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까지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최초 구매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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